청소년, 소년법 폐지 찬성 76%

하길고 5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…피해자 구제 법 제·개정 요구 의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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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현민 기자
기사입력 2017-09-27 [09:04]

▲ /하길중학교 제공     



최근 청소년 범죄의 잔혹성이 심화되면서 소년법 폐지 요구가 높다.

 

고교생 10명 중 7명은 현행 소년법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 

26일 하길고등학교 설문조사 결과 소년법 정비 여부를 묻는 질문에 76%는 ‘폐지해야 한다’고 응답했다.

 

이번 조사는 지난 19~21일 1·2학년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이뤄졌다.

 

‘개정 또는 강화해야 한다’고 한 응답자는 22%, ‘유지해야 한다’는 1%였다. 

 

소년법 폐지 찬성 응답자는 해당법률의 양형기준을 악용하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.

 

양형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을 이용한 만큼 그에 상당한 처벌이 마땅하는 것이다. 

 

앞서 인천지법 형사15부(부장 허준서)는 지난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·유인 후 살인 및 사체 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(17)양과 박 모(19)양에 대해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. 

 

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법정 최고형을 징역 20년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.

 

반면 형법에선 미성년자를 유인해 살해한 범죄는 사형, 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
 

또 청소년 범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 제·개정 필요성도 제기됐다.

 

이들의 신체·정신적 고통을 치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법 정비를 요구했다.

 

또 소년법 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‘조금 안다’는 응답이 54%로 가장 많았다.

이어 ▲잘 모른다 32% ▲잘 안다 14%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. /이서희·온채린 청소년기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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